○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용인시에 설립된 점,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는 용인시장 소속의 합의제 기관인 점, 용인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용인시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12조의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인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심사’를 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심사 또는 평가없이 미리 결정하여 통지한 점, 업무능력, 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전에 평가나 절차 등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다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사용자가 별도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