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년 후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에 정년퇴직한 현장직원에 대하여 평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그간 재고용 평정을 통해 현장직원의 90% 이상을 재고용해 온 점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이후 재고용이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년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재고용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후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에 정년퇴직한 현장직원에 대하여 평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그간 재고용 평정을 통해 현장직원의 90% 이상을 재고용해 온 점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이후 재고용이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2020년 하반기 정년 후 재고용 여부 결정을 위
판정 상세
가. 정년 후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에 정년퇴직한 현장직원에 대하여 평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그간 재고용 평정을 통해 현장직원의 90% 이상을 재고용해 온 점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이후 재고용이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2020년 하반기 정년 후 재고용 여부 결정을 위한 평정이 그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근무성적평정과 평가방식이 동일하며, 평정대상기간이 겹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근로자에게 매년 80점의 평정점을 부여하였음에도 재고용 평정에서는 현저하게 낮은 61점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더군다나 동일한 평정자가 2019년 실시한 평정에서 80점의 평정점을 부여하였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재고용 평정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평정 결과를 토대로 한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