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초심 징계사유와 달리 근로자에 대한 보직 변경 조치에 대한 불응을 재심 징계사유로 새로이 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61조에 의하여 보장된 징계처분 대한 재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초심 징계사유와 달리 근로자에 대한 보직 변경 조치에 대한 불응을 재심 징계사유로 새로이 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61조에 의하여 보장된 징계처분 대한 재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임
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초심 징계사유와 달리 근로자에 대한 보직 변경 조치에 대한 불응을 재심 징계사유로 새로이 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61조에 의하여 보장된 징계처분 대한 재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임
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입주민의 민원 발생으로 인한 사용자의 인사조치인 보직 변경 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불응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사용자가 2021. 5. 아파트 현장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원평가에서 근로자는 갱신기준인 60점에 미달한 점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