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사고예방 등을 위해 인사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인사평가를 한 결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령 택시기사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그 기준과 평가 경위, 시기,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갱신거절의 합리적
판정 요지
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재고용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 점, 상당기간 동안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모두 재고용을 하여 온 점, 사용자가 2019년 촉탁직 재고용 인사평가 기준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가 마련한 인사평가 기준과 그 경위, 시기,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인사평가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인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령 택시기사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을 두고 이러한 사유가 전혀 근거 없는 구실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사고예방 등을 위해 인사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인사평가를 한 결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령 택시기사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그 기준과 평가 경위, 시기,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