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②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에 의하여 계약기간 동안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용역계약 기간 중이라도 용역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판정 상세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②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에 의하여 계약기간 동안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용역계약 기간 중이라도 용역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위 용역계약을 토대로 근로자들과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③ 최근 1년간 회사의 퇴직 근로자 224명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127명이고, 2018. 11. 1.~2021. 8. 3. 아파트 소속 퇴직 근로자 18명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자가 9명인 점 등에 비춰보면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것이 아
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