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8.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병가를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병가를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태계와 소견서를 제출하며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 주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병가를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태계와 소견서를 제출하며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 주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처분일자가 명시된 징계의결 처분사항 통보서를 전달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