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8.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보인
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