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이 사건 이전에 근태입력으로 주의를 받고도 총 77회 연장근로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전 주의 조치를 하자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진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허위근태를 입력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이 사건 이전에 근태입력으로 주의를 받고도 총 77회 연장근로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기능직 사원의 근태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용자로부터 주의를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타 직원의 사원증까지 사용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이 사건 이전에 근태입력으로 주의를 받고도 총 77회 연장근로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기능직 사원의 근태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용자로부터 주의를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타 직원의 사원증까지 사용하여 총 77회 지속적, 반복적으로 허위근태를 입력하는 등 기업질서를 훼손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위원회 위원구성 등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