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입환 협의 소흘, 전용채널 미사용, 즉시 정차규정 미준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입환 협의 소흘, 전용채널 미사용, 즉시 정차규정 미준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발생한 사고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규정 미준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중과실에 해당하며, 포상 감경은 임의규정이고, 과실의 정도가 유사한 본무 수송원의 양정이 정직2월인 점을 고려하면 정직1월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판정 상세
-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입환 협의 소흘, 전용채널 미사용, 즉시 정차규정 미준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발생한 사고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규정 미준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중과실에 해당하며, 포상 감경은 임의규정이고, 과실의 정도가 유사한 본무 수송원의 양정이 정직2월인 점을 고려하면 정직1월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를 서면으로 한 사실,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한 사실, 근로자가 재심 신청을 하고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을 한 사실, 사용자가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