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당한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 ‘2년의 최장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한 후 계속고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기존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당한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당한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 ‘2년의 최장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한 후 계속고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기존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당한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정 상세
가. 정당한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 ‘2년의 최장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한 후 계속고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기존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당한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재직기간(2년간)에 실시한 전체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가 취업규칙 및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서 정한 기준(2년간 전체 평균점수 80점 이상)을 상회하고, 민원 및 동료들과의 불화 등이 일부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거나 동료 근로자들과 다툼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는 등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