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원주로 출퇴근 또는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동반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통근버스 및 숙소 지원 등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원주로 출퇴근 또는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동반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통근버스 및 숙소 지원 등을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원주로 출퇴근 또는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동반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통근버스 및 숙소 지원 등을 약속하였지만, 이를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 결과로 보기는 어려움,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수주계약상 업무의 내용 및 기간(종기) 등을 알리지 않아 근로자들로서는 원주에서의 업무수행이 통상의 출장 등에서 감내하여야 할 수준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임, ④ 사용자는 수주계약 이행이 회사의 사활이 걸린 업무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이를 설명한 적은 없었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경영 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⑤ 특히 근로자1의 근로계약서에 서울 사업장을 근무장소로 특정하여 기재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 위반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원주로 출퇴근 또는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동반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통근버스 및 숙소 지원 등을 약속하였지만, 이를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 결과로 보기는 어려움,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수주계약상 업무의 내용 및 기간(종기) 등을 알리지 않아 근로자들로서는 원주에서의 업무수행이 통상의 출장 등에서 감내하여야 할 수준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임, ④ 사용자는 수주계약 이행이 회사의 사활이 걸린 업무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이를 설명한 적은 없었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경영 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⑤ 특히 근로자1의 근로계약서에 서울 사업장을 근무장소로 특정하여 기재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인 ‘직무상 의무 위반’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