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 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 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갱신계약을 언급하고 있고,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한 사실이 있으며, 운영규정에 재계약 규정이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 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갱신계약을 언급하고 있고,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한 사실이 있으며, 운영규정에 재계약 규정이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사유가 있는지재계약을 위한 근무성적 평가기준이 존재하는 점, 평가결과 근로자가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점,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