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1. 1. 2.∼6.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 10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1. 1. 2.∼6.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 10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21. 1. 2. 회사에 처음 입사하였고, 그 이전에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1. 1. 2.∼6.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 10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21. 1. 2. 회사에 처음 입사하였고, 그 이전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던 근로자가 적어도 3명 있었던 사실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