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방식으로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방식으로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방식으로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계약은 별도의 예고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