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녹음파일과 소송 관련 자료, 경영권 탈취 관련 정황 증거들이 발견되었고,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회사 주식 경락을 통한 경영권 탈취에 관한 이러한 녹음파일들에 대해 부정하지 못하고 있고, 회사의 경영권 탈취 계획과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녹음파일과 소송 관련 자료, 경영권 탈취 관련 정황 증거들이 발견되었고,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회사 주식 경락을 통한 경영권 탈취에 관한 이러한 녹음파일들에 대해 부정하지 못하고 있고, 회사의 경영권 탈취 계획과 관련된 이러한 공모 및 준비작업 등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으며, 주주권 행사 관련하여 변호사로부터 자문받은 것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주장과 근거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녹음파일과 소송 관련 자료, 경영권 탈취 관련 정황 증거들이 발견되었고,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회사 주식 경락을 통한 경영권 탈취에 관한 이러한 녹음파일들에 대해 부정하지 못하고 있고, 회사의 경영권 탈취 계획과 관련된 이러한 공모 및 준비작업 등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으며, 주주권 행사 관련하여 변호사로부터 자문받은 것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주장과 근거가 신빙성이 있
다. 근로자에 관한 이러한 사실들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의 전제가 되는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
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 관계가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취업규칙에 특별히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된 바 없으나,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