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 상에 “전 직원에 대하여 별지 근무실적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여 근로계약의 연장, 수습기간 후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 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 상에 “전 직원에 대하여 별지 근무실적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여 근로계약의 연장, 수습기간 후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입사하는 직원들은 최초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평가를 거쳐 80∼90%는 재계약이 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 상에 “전 직원에 대하여 별지 근무실적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여 근로계약의 연장, 수습기간 후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입사하는 직원들은 최초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평가를 거쳐 80∼90%는 재계약이 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갱신 거절의 사유로는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와 평가기준에 따랐다고 하는 등 주장이 모순되고, 사용자 스스로가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근로자의 근무실적 평정표에 대해 실제 이러한 평정 절차가 없었다고 번복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법적 근거나 객관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갱신 거절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