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결재완료된 보육일지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업무지시에 반하였으며, 아동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육일지를 집으로 가져가 배우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이 발생된 배경에 그간 사용자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결재완료된 보육일지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업무지시에 반하였으며, 아동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육일지를 집으로 가져가 배우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이 발생된 배경에 그간 사용자의 업무지시 등에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점, 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서 명백히 재량권을 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결재완료된 보육일지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업무지시에 반하였으며, 아동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육일지를 집으로 가져가 배우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이 발생된 배경에 그간 사용자의 업무지시 등에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점, 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서 명백히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여지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징계권은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 이나 징계절차에 위법함이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