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회사의 관리 규정에 “인사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회사의 관리 규정에 “인사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근로자도 인사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두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회사 소속 근로자들도 인사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이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3개월마다 근로자들에 관해 기간제근로자 인사평가를 하였고,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회사의 관리 규정에 “인사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근로자도 인사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두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회사 소속 근로자들도 인사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이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사용자는 3개월마다 근로자들에 관해 기간제근로자 인사평가를 하였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으며, 사용자의 평가표를 보면 평가항목 대부분이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 시 평가자의 주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
다. 근로자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로 근무 중 흡연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로자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입주민의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용역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사용자의 상황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개선 교육을 하고 근무태도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아파트에서 계속 흡연하는 등 개선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인사평가에서 근로자에게 C등급 부여한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