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고, 근저당 말소 소송을 권유하였으며,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를 상대로 한 분쟁에 깊숙이 개입한 점, ③ 사용자가 패소할 경우 손해를 입을 것임을
판정 요지
직무관련자의 사용자 상대 근저당 말소 소송에 개입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고, 근저당 말소 소송을 권유하였으며,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를 상대로 한 분쟁에 깊숙이 개입한 점, ③ 사용자가 패소할 경우 손해를 입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점, ④ 소송대응반에 참여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1급 간부로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고, 근저당 말소 소송을 권유하였으며,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를 상대로 한 분쟁에 깊숙이 개입한 점, ③ 사용자가 패소할 경우 손해를 입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점, ④ 소송대응반에 참여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1급 간부로서 자신의 행동이 조직에 미칠 영향과 의미, 규정 위반 문제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징계 감경 조항이 없는 점, ②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게 더욱 엄격한 윤리기준과 복무기강이 요구되는 점, ③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해고처분을 한 것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근저당 말소 소송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심의임이 명시된 점, ② 근로자가 반복된 조사와 문답,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점에서 징계절차의 흠결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