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화해 조건에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화해 조건에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화해 조건에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⑤ 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⑥ 총무부장의 발언만으로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될 여지가 없는 점, ⑦ 근로계약 갱신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고, 달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화해 조건에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⑤ 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⑥ 총무부장의 발언만으로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될 여지가 없는 점, ⑦ 근로계약 갱신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고, 달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