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기간제 근로계약서에만 1년 단위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제8조의 근로계약기간에 시기만 있고 종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제4조제8항의“상기 계약기간 이후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기간제 근로계약서에만 1년 단위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제8조의 근로계약기간에 시기만 있고 종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제4조제8항의“상기 계약기간 이후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한다.”라는 내용이 1년이 되는 시점을 종기로 정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기간제 근로계약서에만 1년 단위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제8조의 근로계약기간에 시기만 있고 종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제4조제8항의“상기 계약기간 이후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한다.”라는 내용이 1년이 되는 시점을 종기로 정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른 근로자들도 1년이 경과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제시한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불만 토로와 직원들과의 불화는 사회통념상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타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사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