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상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상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면접 시 간부사원이 정년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상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면접 시 간부사원이 정년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