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강행규정이 없는 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을 즉시 재고용한다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다른 회사 퇴직자 5명을 재고용한 사례는
판정 요지
정년 연장 또는 촉탁승무원으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강행규정이 없는 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을 즉시 재고용한다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다른 회사 퇴직자 5명을 재고용한 사례는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재고용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한 점, 소속 근로자를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 재고용한 사실이 없어 정년퇴직 후
판정 상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강행규정이 없는 점,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을 즉시 재고용한다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다른 회사 퇴직자 5명을 재고용한 사례는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재고용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한 점, 소속 근로자를 정년 연장이나 촉탁직 승무원으로 재고용한 사실이 없어 정년퇴직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승무원으로 다시 채용되는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또는 촉탁승무원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