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으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
음.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함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서에 사용자1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기재하였으므로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을 사용자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①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임, ②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가 4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 계속 고용승계되었고 사용자2가 과거 근로자를 2차례 고용승계한 사실이 있음, ③ 사용자2는 시설, 관리, 미화팀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였음, ④ 건물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된 관행이 존재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용자2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다. ① 사용자2는 객관적인 근무평정 자료 없이 관리인의 의견과 동료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음, ② 근로자의 금전 편취 의혹에 관한 명백한 근거가 없음, ③ 동료 직원이 사용자2의 강요에 의해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용자2가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
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2에게 고응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