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구제이익의 존부근로자가 2021. 8. 31.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감봉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구제이익의 존부근로자가 2021. 8. 31.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감봉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
다. 판단: 1) 구제이익의 존부근로자가 2021. 8. 31.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감봉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2)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허위 보고를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77조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판정 상세
- 구제이익의 존부근로자가 2021. 8. 31.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감봉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2)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허위 보고를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77조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감봉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