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일부의 징계사유가 존재할 뿐,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일부의 징계사유가 존재할 뿐,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일부의 징계사유가 존재할 뿐,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일부의 징계사유가 존재할 뿐,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