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빠뜨리면 안 되는 9가지 필수 명시 사항
법이 정한 근로조건 명시 의무 — 한 줄 빠져도 과태료·분쟁의 씨앗이 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9가지 근로조건을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의무화한다. 누락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신입 직원이 입사했다. 계약서 쓰는 게 귀찮아서 구두로 대충 합의하고 넘어갔다. 몇 달 뒤 분쟁이 생겼을 때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가 시작된다. 근로계약서는 분쟁 예방의 출발점이자 사업주의 법적 의무다.
서면 명시·교부 의무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17조)은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한다. 단순히 적어두는 것이 아니라 '교부(근로자에게 줘야 한다)'가 핵심이다. 회사 파일에만 보관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14조).
9가지 필수 명시 사항
①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
가장 분쟁이 많은 항목이다. '월 250만원'이라고만 쓰면 부족하다. 기본급·각종 수당(식비·교통비·직책수당)을 항목별로 나눠야 한다.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려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된 시간 수와 금액이 명확해야 한다.
② 소정근로시간
1일 몇 시간, 1주 몇 시간이 기본 근로시간인지 명시한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붙는다.
③ 휴일
주휴일은 언제인지(통상 일요일), 약정 휴일이 추가로 있는지를 명시한다. 공휴일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 휴일이 되었다(근로기준법 제55조).
④ 연차유급휴가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주어진다(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⑤ 근무 장소
어디서 일하는지를 명시한다. 재택근무 포함 여부, 본사 외 파견 가능 여부도 이 항목에서 다룬다.
⑥ 종사할 업무의 내용
구체적 직무를 기재한다. '기타 회사 지시 업무 일체'처럼 포괄적인 문구만으로는 나중에 직무 변경 분쟁이 생길 수 있다.
⑦ 취업 규칙에서 정한 사항
취업규칙에 상세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서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취업규칙 사본을 교부하거나 열람 방법을 알려야 한다.
⑧ 기숙사 규칙 (해당 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을 함께 명시·교부해야 한다.
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추가 사항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을,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기간제법 제17조).
갱신·변경 시에도 서면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도 새로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구두로 "올해도 작년이랑 같은 조건이에요"라고 합의한 것은 법적 의무 이행이 아니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임금 총액만 적고 항목별 구성을 생략하는 것. 둘째, 근로자 서명은 받았지만 교부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메일 전송 또는 수령증이 있어야 한다). 셋째, 포괄임금제 적용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챙겨도 나중에 임금 분쟁에서 상당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를 보호하는 문서이기도 하다. 잘 작성된 계약서 한 장이 수백만 원짜리 분쟁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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