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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026년 4월 10일위너스 에디터

🎯 원청도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인정의 법리와 실무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 '구조적 통제' 기준과 충남지노위 첫 인정 사례 분석

2026년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이 없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규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의 핵심 기준인 '구조적 통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남지노위 첫 인정 사례에서 어떤 증거가 결정적이었는지, 그리고 원청이 교섭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법 조항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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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범위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6년 4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원청 발주처 A사, 어느 날 갑자기 교섭 요구를 받다

경기도 소재 제조업체 A사는 20년째 협력업체 B사에 부품 조립 공정을 도급 주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B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은 B사가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사 소속 노동조합이 A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A사 인사팀장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는 B사 직원의 사용자가 아닌데?"

이 물음이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입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이제 계약서의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법은 뭐라고 하나 —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변화

개정 전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했습니다.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만을 상정한 것이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여기에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 그 지배·결정의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계약이 없어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 둘째, 그 교섭 의무는 지배·결정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결정에는 관여하지만 징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면, 임금 사항만 교섭 의무의 범위가 됩니다.

같은 개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노동쟁의 정의)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만 쟁의 대상이었으나, 이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도 포함됩니다. 구조조정·외주화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행정해석은 어떻게 보나 —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의 핵심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26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을 행정예고하고 2026년 3월 10일 시행과 함께 적용했습니다. 해석지침이 제시한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어는 '구조적 통제(structural control)'입니다.

구조적 통제란 무엇인가

해석지침은 구조적 통제를 "원청이 하청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 재량을 본질적·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단순히 지휘·명령을 하는지(파견 판단 기준)가 아니라, 하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여지를 구조적으로 빼앗아 버렸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영역에서의 원청 관여가 구조적 통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 인력운용: 특정 공정에 투입할 인원 수를 원청이 결정하는 경우
  • 근로시간: 교대제 편성, 야간·특근 여부를 원청이 결정하는 경우
  • 작업방식: 업무 순서·절차를 원청이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 임금·수당: 위험수당, 특근수당 지급 여부를 원청이 결정하는 경우
  • 노동안전: 안전 예산 편성·집행을 원청이 통제하는 경우
  • 복리후생: 통근버스, 구내식당, 휴게시설 제공 여부를 원청이 결정하는 경우

구조적 통제가 아닌 것

해석지침은 오해를 막기 위해 부정 사례도 명시했습니다. 도급계약상 당연한 관리는 구조적 통제가 아닙니다.

  • 납기·품질 요구를 하청에 전달하는 것
  • 거래조건을 협상하거나 변경하는 것
  • 공장 구내식당 위탁업체에 식사 시간에 맞춰 조리·배식을 요구하는 것

도급계약은 결과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결과물의 품질·일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용자성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완 지표: 사업 편입과 경제적 종속성

해석지침은 구조적 통제에 대한 보완적 지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 원청 사업에의 편입: 하청 노동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체계에 직접 녹아들어 있는 경우
  • 경제적 종속성: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하청의 존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원청에 의존하는 경우

이 두 지표가 있다고 자동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적 통제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기능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인정 사례 — 충남지노위 2026. 4. 2. 결정

2026년 4월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용된 4건의 원청은 모두 공공기관입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충남지노위는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를 근거로 이들 기관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인력배치에 관여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석지침의 '인력운용'과 '노동안전' 영역에서 구조적 통제가 인정된 것입니다.

원청으로 인정된 기관은 7일 이내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노동조합법 제90조) 대상이 됩니다. 원청은 재심(중앙노동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1. 과업내용서·용역계약서가 결정적 증거가 된다

충남지노위 결정에서 보듯,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가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인원 배치, 안전관리 기준, 근무시간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한 서류는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근거로 직접 활용됩니다. 계약서 문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교섭 의무는 '지배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교섭 범위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단서가 "그 범위에서"라고 명시한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근로시간만 통제했다면, 임금이나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교섭 의무가 없습니다. 교섭 요구를 받았을 때 어느 범위의 사항인지를 먼저 특정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3. 공공기관이 선행 표적이 된 이유

첫 인정 사례가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용역계약 체결 시 행정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인력 구성을 명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투명한 문서화가 오히려 구조적 통제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민간 기업보다 공공기관이 먼저 교섭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의 간극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판정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원청 사용자성 관련 사건(2024두37015 등)이 계류 중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이어지더라도 최종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법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근로계약이 없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
  •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의 핵심 기준: 구조적 통제 — 인력운용·근로시간·임금·안전 등에서 하청의 결정 재량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 교섭 의무 범위: 지배·결정하는 사항에 한정, 전 사항에 대한 전면 교섭 의무 없음
  • 첫 인정 사례(충남지노위 2026. 4. 2.): 4개 공공기관 —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인력배치·안전관리 관여가 근거
  •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노동조합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자주 묻는 질문

Q. 원청이 하청과 도급계약만 맺고 있어도 교섭 의무가 생기나요?

도급계약 체결 자체만으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력운용·근로시간·임금 등 근로조건의 핵심 사항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Q.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어떤 사항에 대해 교섭해야 하나요?

원청이 지배·결정하는 범위의 사항에만 교섭 의무가 생깁니다. 근로시간만 통제했다면 임금·징계 등 다른 사항은 교섭 의무 범위 밖입니다.

Q. 과업내용서나 용역계약서에 인원 배치 기준을 썼으면 위험한가요?

네, 충남지노위 첫 인정 사례에서 과업내용서가 핵심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계약서에 인력 구성·안전관리 기준을 세부적으로 기재했다면 구조적 통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문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먼저 교섭 요구를 받는 이유는 뭔가요?

공공기관은 행정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서를 상세히 작성해야 하므로 인력배치·안전관리 관여가 문서로 남아 구조적 통제의 증거가 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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