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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가이드2026년 4월 17일실무 가이드

🎯 기업이 분할·합병될 때 내 근로계약은 어디로 가나 — 기업변동 시나리오별 HR 실무 대응 매뉴얼

영업양도·흡수합병·회사분할 3가지 경우에서 근로계약 처리·통보 절차와 놓치면 부당해고가 되는 지뢰 포인트

기업 합병·분할·영업양도 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그러나 사전 설명 절차 누락, 취업규칙 일괄 적용, 승계 배제 특약 남용 등 절차 하나를 빠뜨리면 부당해고 또는 노동부 시정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시나리오별 체크리스트로 지뢰를 미리 제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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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합병·분할·영업양도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양수 기업(또는 신설·존속회사)에 포괄 승계됩니다.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도 승계되며, 승계 거부를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절차 하나를 빠뜨리면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시나리오별로 HR 실무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법은 뭐라고 하나

현행 근로기준법과 상법은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처리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 가지 법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 — 기업변동을 이유로 승계를 거부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병 후 새 취업규칙을 적용할 때 핵심이 되는 조항입니다.

상법상 합병(제234조)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포괄 이전되므로 근로관계 역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승계됩니다. 반면 영업양도와 회사분할은 판례가 법 공백을 메워 왔습니다.

판례·행정해석이 말하는 실무 기준

판례 1 — 영업양도: 승계 배제 특약도 '정당한 이유' 필요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11437 판결)

콘도미니엄 영업권과 시설을 양도하면서 기존 직원 25명을 해고하고 양수인이 신규 채용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영업의 일부 양도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영업의 일부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속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 기업에 승계되나,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는 양수 기업에 승계되지 않고 양도 기업과 근로관계가 존속한다. 다만 양도인이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양도양수 계약서에 근로관계 비승계 특약을 넣어도 정당한 이유(경영상 해고 요건)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둘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승계를 거부하면 양도 기업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판례 2 — 회사분할: 사전 설명·협의 절차 없으면 거부권 인정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회사가 분할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분할 배경·목적·시기·승계 범위 등을 미리 설명하고 협의를 거쳤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전에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분할의 배경·목적·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된다.

반면 분할이 해고 제한 회피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는 승계를 통지받은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원 회사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해석 — 합병 후 취업규칙 통일 시 동의 필요 (근기68207-390, 1999. 10. 20.)

고용노동부는 합병 후 흡수합병된 회사 근로자에게 합병회사의 취업규칙을 일률 적용할 때, 그 내용이 기존보다 불리하면 피합병회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동의 없이 적용하면 기존 취업규칙이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시나리오별 단계별 가이드

시나리오 A — 흡수합병 (A사가 B사를 흡수)

상법상 합병은 법률상 당연히 포괄 승계되므로 절차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 통일 과정에서 지뢰가 많습니다.

  • Step 1 — 합병 공고 즉시: B사 근로자 전원에게 합병 사실, 합병 기일, 근로조건 유지 여부를 서면(또는 이메일)으로 개별 통지
  • Step 2 — 근로조건 비교표 작성: A사·B사 취업규칙 항목별(임금, 근로시간, 연차, 복리후생 등) 비교. 불이익 항목 식별
  • Step 3 — 불이익 항목 처리: 불이익 항목은 B사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 진행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동의 못 받으면 기존 B사 취업규칙 병존 적용
  • Step 4 — 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결정: 근로조건 실질 변경이 없으면 새 계약서 불필요. 변경 있으면 새 계약서 체결 필수
  • Step 5 — 노동조합과 협의: 단체협약이 있으면 단체협약은 잔여 기간 동안 효력 유지. 합병 후 교섭 대표 노조 지위 확인
  • Step 6 — 4대보험·고용보험 이전 처리: 피합병회사 사업장 폐지 신고 및 근로자 이전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등에 각각 신고)

시나리오 B — 회사분할 (사업부 분리 신설)

분할은 합병과 달리 절차적 정당성이 결정적입니다. 사전 설명 절차를 빠뜨리면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Step 1 — 분할계획서 확정 전: 주주총회 승인 최소 2~4주 전에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대표)과 근로자 개인에게 분할 배경·목적·시기·신설회사 개요·근로조건 유지 계획 설명
  • Step 2 — 서면 설명자료 배포: 구두 설명만으로는 절차적 정당성 입증이 어렵습니다. 설명 내용을 문서화하고 근로자 수령 확인서 받기
  • Step 3 — 개별 승계 통지: 분할 기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승계 사실을 서면으로 개별 통지
  • Step 4 — 거부 의사 수렴 기간 설정: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통지 후 2~4주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 거부한 근로자는 원 회사 잔류 처리
  • Step 5 — 거부 근로자 처리: 잔류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는 원 회사에서 업무 재배치. 업무 재배치가 불가하면 경영상 해고 요건(근로기준법 제24조) 충족 여부 검토 필수
  • Step 6 — 신설회사 취업규칙 신고: 신설회사 설립 후 10일 이내에 취업규칙 신고 (상시 10인 이상 시)

시나리오 C — 영업양도 (사업 일부 또는 전부 매각)

가장 분쟁이 많은 유형입니다. 자산만 팔았다는 주장과 영업 동일성이 유지됐으니 포괄 승계라는 주장이 충돌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 양도양수 계약서에 채무 제외 자산만 인수라고 써도 실질이 영업양도면 고용승계 의무가 생깁니다.

  • Step 1 — 영업 동일성 판단: 인적·물적 조직, 영업 목적, 거래처, 영업 방식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되는지 확인. 동일성 유지 시 포괄 승계
  • Step 2 — 양도·양수 계약서 문구 검토: 근로관계 비승계 특약이 있어도 정당한 이유(경영상 해고 요건) 없이는 무효. 특약 효력에 과도한 의존 금지
  • Step 3 — 근로자 개별 통지: 양도 사실, 양수인 정보, 근로조건 유지 계획을 서면으로 사전 통지
  • Step 4 — 승계 거부 의사 확인: 근로자가 승계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양도 기업에 잔류. 양도 기업은 경영상 해고 요건 갖추지 않으면 해고 불가
  • Step 5 — 임금체불 채무 승계 범위 확인: 영업양도 전 발생한 임금체불 채무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 양도양수 계약으로 배제 가능하나 근로자에게 대항 불가
  • Step 6 — 퇴직금 정산 여부 결정: 근로관계 승계 시 계속근로 인정이 원칙이므로 퇴직금 중간 정산 불필요. 단, 당사자 합의로 중간 정산 가능

자주 하는 실수 —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

실수 1 — 계약서에 비승계 썼으니 괜찮다

양도양수 계약서에 채무 제외 자산만 인수라고 명시해도, 검사나 법원이 실질적 영업 동일성을 인정하면 고용승계가 적용됩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대법원 98다11437)입니다.

실수 2 — 분할 후 설명회 없이 승계 통보만 발송

대법원 2011두4282 판결이 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은 단순 통보와 다릅니다. 통보만 하면 근로자의 거부권이 살아납니다. 반드시 설명회·협의 개최 후 서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실수 3 — 합병 후 취업규칙 일괄 적용

흡수합병 후 흡수회사 취업규칙을 피합병회사 근로자에게 즉시 적용하면, 그 내용이 불리할 때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390)은 피합병회사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별도로 받을 것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실수 4 — 퇴직금 정산 없이 근로관계 단절

기업변동 시 새 회사와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계속근로 인정 여부를 놓고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계속근로 인정 여부를 명확히 서면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 영업 동일성 판단이 핵심: 인적·물적 조직, 거래처, 영업 방식이 유지되면 자산 매매로 계약서를 써도 포괄 승계
  • 절차가 실체보다 중요: 합병·분할 모두 사전 설명과 협의 기록이 분쟁 예방의 핵심. 구두 설명은 입증력이 없습니다
  • 취업규칙 병존 적용 가능: 동의를 못 받으면 기존 취업규칙이 계속 적용. 두 개 취업규칙 병존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실무 설계
  • 임금채권은 양수인도 책임: 양도 전 체불임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도 청구 가능. 인수 전 실사(Due Diligence)에서 미지급 임금 항목 반드시 확인
  • 4대보험 이전 절차 누락 주의: 사업장 변경 신고 지연은 근로자 피해로 이어집니다

서식 문안 예시 — 근로관계 승계 개별 통지서

[근로관계 승계 통지]

수신: 홍길동 님
발신: OO주식회사 대표이사
일자: 2026.  .  .

당사는 2026년 O월 O일을 기준으로 [OO사업부]를 [신설/양수]회사(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에 [분할·이전/영업양도]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근로관계는 아래와 같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1. 승계 기일: 2026년 O월 O일
2. 승계 회사: OO주식회사
3. 근로조건: 현재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근속기간·복리후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 거부 의사 표시 기한: 2026년 O월 O일까지 서면으로 제출
   (기한 내 의사 표시가 없으면 승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의: 인사담당자 OOO (연락처)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팔렸는데 새 대표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꼭 써야 하나요?

영업양도로 고용이 포괄 승계된 경우 새 근로계약서를 쓸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 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쓰라는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분사(회사분할) 대상이 됐는데 가기 싫습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전 사전 설명·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원칙적으로 거부가 어렵습니다. 단, 분할이 해고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이 있으면 승계 통지 후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통상 2~4주) 내에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제출하면 원 회사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Q. 인수된 회사의 전 대표가 임금을 밀렸는데, 새 대표에게 받을 수 있나요?

영업 동일성이 유지된 포괄 승계라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에 채무 비승계 특약이 있어도 근로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빠릅니다.

Q. 합병 후 연차 일수가 줄었습니다. 합법인가요?

합병 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피합병회사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390, 1999. 10. 20.)도 같은 입장입니다.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연차 일수는 유지됩니다.

Q. 영업양도 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양도 기일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지 않았다면, 양수인이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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