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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026년 4월 5일노무법인 위너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우리 회사도 도입할 수 있을까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2026년 신설 지원금의 차이, 실무 적용 포인트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의무)과 2026년 신설된 10시 출근제(정책 지원)는 별개의 제도다. 법정 단축은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고, 10시 출근제는 임금 삭감 없이 1일 1시간 단축 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자율 제도다. 두 제도의 차이와 병행 활용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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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면 늘 지각이다. 초등학교 등교 시간에 맞추면 9시 출근은 빠듯하고, 학원 픽업까지 생각하면 퇴근도 아슬아슬하다.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근로자가, 그리고 그런 근로자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업주가 2026년 들어 부쩍 많아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두 개의 제도, 헷갈리지 말자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별개의 제도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지만,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법정 의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다.

  •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같은 법 제19조의2 제3항)
  • 사용 기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다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
  • 분할 사용: 1회 최소 1개월 이상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
  • 거부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같은 법 제39조 제3항)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 조항은,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초등 6학년)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저학년 자녀뿐 아니라 고학년 자녀의 돌봄 필요를 법이 정면으로 인정한 셈이다.

정책 지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반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부터 신설한 사업주 지원 사업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주는 구조다.

  • 대상: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중견 사업주
  • 지원 금액: 임금 삭감 없이 1일 1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하면,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1년
  • 지원 인원 한도: 전체 근로자의 30%, 최대 30명

핵심은 '임금 감소 없는 단축'이라는 점이다.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이 줄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보전하는 구조인 반면, 10시 출근제는 임금 그대로, 근무시간만 1시간 줄이는 방식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생기니까, 정부가 월 30만 원으로 이를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다.

단축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까

'10시 출근제'라는 이름 때문에 반드시 출근 시간을 늦춰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 출근을 1시간 늦추기 (예: 9시 → 10시)
  • 퇴근을 1시간 앞당기기 (예: 18시 → 17시)
  • 출퇴근 각각 30분씩 조정 (예: 9시30분 출근, 17시30분 퇴근)

자녀의 등·하원 시간, 학교 하교 시간 등 실질적인 돌봄 필요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활용도가 높다.

급여 보전, 2026년에 달라진 것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도 2026년부터 상향됐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이 올랐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 월 220만 원 → 250만 원
  •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 상한액 월 150만 원 → 160만 원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단축하면, 최초 10시간분은 통상임금 전액(상한 250만 원), 나머지는 없으므로 추가 급여 없이 통상임금 비례분만 받는 구조다. 상한액 인상은 특히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체감 효과가 크다.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응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거부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대체인력 채용 불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에 해당해야 한다. 거부할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대안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 (제19조의2 제2항).

특히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의3 제3항).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37조 제3항).

10시 출근제 도입 절차

자율 도입이므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1. 내부 규정 정비: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육아기 유연근무 관련 조항을 명시한다. 대상자 범위, 단축 시간,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2. 근태관리 시스템 갖추기: 전자 또는 기계적 방식의 근태 기록 시스템이 있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수기 출퇴근 기록부로는 안 된다.
  3. 최소 1개월 시행: 도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실제 운영한 뒤 신청할 수 있다.
  4. 신청: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한다.

두 제도를 병행할 수 있을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10시 출근제는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 적용 관계를 잘 따져야 한다.

법정 단축은 주당 근로시간 자체를 15~35시간으로 줄이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보전받는 제도다. 10시 출근제는 1일 1시간만 줄이되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다. 동일 근로자가 같은 기간에 두 제도를 동시에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법정 단축 기간이 끝난 뒤 10시 출근제로 전환하거나, 법정 단축 대상이 아닌 근로자(예: 이미 육아기 단축을 모두 사용한 경우)가 10시 출근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합할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세 가지

  •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2026년부터 지원금이 3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월 최대 140만 원으로 인상됐다.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 1개월까지 지원이 연장된 것도 변화 포인트다.
  • 복귀 보장: 법 제19조의2 제6항은 단축 종료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규정한다. 단축을 이유로 한 배치전환이나 임금 불이익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 10시 출근제는 중소·중견기업 한정: 대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오히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권장되는 추세다.

핵심 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까지 확대됐고, 2026년부터는 급여 상한액도 올랐다. 여기에 더해 올해 신설된 10시 출근제 지원은 임금 삭감 없는 1시간 단축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열어줬다. 법정 의무와 정책 지원, 두 트랙을 정확히 구분하고 활용하는 것이 일·가정 양립의 실무적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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