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 공공기관 4곳 교섭 착수, 포스코까지 번진다
충남지노위 전국 최초 판정, AI 도입까지 교섭 테이블에 오르다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충남지노위가 공공기관 4곳에 대해 전국 최초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하청노조의 교섭 의제에는 AI 도입 시 고용 보장까지 포함되었으며, 포스코 등 민간 대기업으로의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섭 요구 무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 원청·하청 모두 새 규칙에 대비해야 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판정이 전국 최초로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4곳에 대해 내린 이 결정은 단순한 한 건의 판정이 아니다. 법 조문 속에만 머물던 '원청 교섭 의무'가 현실의 교섭 테이블 위에 올라온 순간이다.
시행 24일, 전국 첫 판정이 나왔다
2026년 4월 2일, 충남지노위 심판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본부가 제기한 시정신청 4건을 모두 인용했다. 피청구인은 다음 4곳이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하겠다"고 요구했지만, 4곳 모두 교섭요구 사실조차 공고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충남지노위는 이들 공공기관이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를 통해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 인력 배치, 근로시간, 작업 일정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
이번 판정의 법적 근거는 노란봉투법으로 신설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이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기존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만 '사용자'로 인정되었다. 하청 노동자가 아무리 원청의 지시를 받아도 교섭 상대는 하청업체뿐이었다. 개정법은 이 벽을 허물었다.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원청도 사용자라는 것이 이제 법문에 명시되었고, 충남지노위가 그 첫 적용 사례를 만든 것이다.
AI 도입까지 교섭 테이블에 올랐다
주목할 부분은 하청노조가 제시한 교섭 의제다.
- AI 도입 시 사전 합의 및 자동화에 따른 고용 보장
- 인력 확충과 임금체계 개편
- 정기 상여금 신설
- 용역 계약 기간 보장
단순 임금 인상이 아니라 AI·자동화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까지 교섭 대상으로 올렸다. 이는 개정법 제2조 제5호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을 추가한 것과 맞닿아 있다. 경영상 결정(AI 도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고용·근로조건 변화에 대해서는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행 3주 만에 이의신청 268건 — 현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 판정은 빙산의 일각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3주간 벌어진 일을 숫자로 보면:
- 교섭 관련 이의신청 268건 (2주차 90건 → 3주차 268건, 3배 폭증)
- 사용자성 판단 질의 65건
-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에 교섭 요구
- 응답한 원청은 5곳에 불과
한편, 경영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KDI 설문에서 응답 기업의 87%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고, 99%가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4월 4일 '노란봉투법 신고센터'를 열어 현장 피해 사례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포스코 — 민간 대기업의 첫 시험대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 대기업에서도 판이 열리고 있다. 경북지노위는 4월 3일 포스코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심문을 열었으나, 쟁점이 첨예하여 결론을 유보하고 8일 2차 심문을 잡았다.
포스코는 불법파견 소송에서 8전 8승(대법원 확정 포함)을 기록한 사업장이다. 법원이 반복적으로 인정한 MES(생산관리시스템) 기반 업무지시 구조는, 개정법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력' 요건을 충족할 유력한 근거가 된다.
포스코 뒤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KB금융 계열사, 쿠팡CLS, 현대차그룹 등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건설업에서는 100여 개 건설사에 일괄 교섭 요구가 접수된 상태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 교섭 요구를 무시하면 안 된다 — 충남지노위 판정에서 보듯,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는 시정신청 인용의 직접적 사유가 된다.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81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사용자성 판단은 '실질'이 기준 —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 작업지시 시스템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실질 통제하고 있다면, 직접 고용 관계가 없어도 사용자로 인정된다.
- 재심·행정소송 경로가 열려 있다 — 불복 시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초기 판정이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AI·자동화 도입도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 — 개정법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기술 도입 계획이 있다면 노조와의 협의 절차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의 전망
충남지노위의 판정은 시작일 뿐이다. 원청 측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하면, 상급 기관의 판단 기준이 정교하게 다듬어질 것이다. 포스코 교섭단위 분리 결정(4월 8일 2차 심문)은 민간 대기업에서의 원청교섭 확산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법이 바뀐 만큼 현장도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섭 요구에 무응답으로 버티는 전략은 이제 법적 리스크를 동반한다. 원청이든 하청이든, 새 게임의 규칙을 빠르게 파악하는 쪽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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