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고쳐 쓰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10행부 터 제13행까지 '살피건대……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처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2이고, 소외1은 ○○○○○의 도급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 제7호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고쳐 쓰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10행부 터 제13행까지 '살피건대……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처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2이고, 소외1은 ○○○○○의 도급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 제22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7호증 각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