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4. 14에 한 22,702,8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징수처분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당심에서의 청구 추가로 인한 부분 포함)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사유 존재) ①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사유 존재) ①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
다. ② 이 사건 설치공사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
다. (2) 예비적 청구(제4처분의 취소사유 존재) ① 피고는 제4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
다. ② 이 사건 설치공사는 도급계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는데, 그 이후 소외1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소외1와 사이에 위 기계를 수리하여 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은 원고와 소외1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운반 및 분해, 재복원을 도급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원도 급인으로서 원수급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
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4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각 처분의 도달 여부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 송달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제1,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내지 4처분은 모두 원고의 회사(제일중기프레스) 소재지이던 인천 동구 이하생략 ○○○○○○유통센타 12동 319호로 등기우편 배달이 의뢰되었고, 제4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2011. 3. 17.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는 배달증명서가 존재하나, 나머지 처분에 대해서는 1년이 도과하여 우체국에서 그 송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된
다. 그렇다면 제4처분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머지 제1 내지 3처분에 관하여도 위 제4처분의 송달주소와 동일한 곳으로 근접한 시기에 연속적으로 발송된점,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위 각 처분 전체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2010. 4. 20.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믿을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배달의뢰한 등기우편이 '반송불요'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어서 위 우편이 송달되지 않더라도 반송되지 않는다는 점과 위 송달을 담당한 우체국의 자료에 의하여 송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② 이 사건 각 설치공사의 '건설업' 해당 여부 구 보험료징수법(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