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피고가 2003. 2. 13.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
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목포카톨릭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위 병원의 폐업으로 2002. 9. 17. 이직한 후 피고로부터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받아오다가 2003. 1. 8. 피고에게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구직급여차액분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
다.
나. 이에 피고는 위 구직급여액을 산정하면서 반영하지 않았던 원고들의 2001. 7. 10.자 임금협정서 상의 인상분(기본급 정액 금 30,000원, 정률 3.5%, 위험수당 금 20,000원, 2002. 3.부터 소급적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목포카톨릭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위 병원의 폐업으로 2002. 9. 17. 이직한 후 피고로부터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받아오다가 2003. 1. 8. 피고에게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구직급여차액분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
다.
나. 이에 피고는 위 구직급여액을 산정하면서 반영하지 않았던 원고들의 2001. 7. 10.자 임금협정서 상의 인상분(기본급 정액 금 30,000원, 정률 3.5%, 위험수당 금 20,000원, 2002. 3.부터 소급적용)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였으나 평균임금 산정에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됨에 따라원고 2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평균임금이 각 통상임금보다 저액이고, 또한 위 각 통상임금이고용보험법 제35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저기초일액에도 미치지 못하자, 2003. 2. 13. 별지 2. 구직급여일액산정내역(이하, 이 사건 산정내역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원고 2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및 구직급여액이 재산정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내용의,원고 26에 대하여는 추가구직급여지급액이 있어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평균임금 재산정에 따른 구직급여 추가지급 및 재산정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48,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쟁의행위는 위법한 쟁의행위였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위법한 쟁의행위였다고 하더라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는 위법한 쟁의행위기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쟁의행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쟁의행위 개시 직전 3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쟁의행위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쟁의행위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통상의 생활임금’ 즉 위 쟁의행위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쟁의행위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2) 피고의 주장 (가)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정당하고 적법한 쟁의행위’에 한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원고들의 평균임금은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노동조합과 위 병원은 2002. 4. 17.부터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개시하였는데 2002. 5. 10. 제4차 단체교섭시 위 병원측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계획을 통보한 이후 노사간의 입장차이로 단체교섭이 결렬되었
다. (2) 원고들은, 2002. 5. 2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절차를 거쳤으나,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절차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신고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2002. 5. 27.부터 2002. 5. 29.까지는 집단연월차휴가형식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으며, 2002. 5. 30.부터 위 병원 폐업일인 2002. 9. 17.까지는 부분 내지 전면 파업형식으로 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