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2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에 적힌 각 일자부터 2012. 10. 25.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
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의 ‘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하다)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에 적힌 근로기간 동안 근무하였음에도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
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 적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하다)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에 적힌 근로기간 동안 근무하였음에도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
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