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토목, 토건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험가입자이
다. 나. 원고는 사업장 관리번호 생략(이하 '본사'라 한다)과 사업장 관리번호생략(이하 '건설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표1]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 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와 고용보험료(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이하 '고용보험료'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토목, 토건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험가입자이
다. 나. 원고는 사업장 관리번호 생략(이하 '본사'라 한다)과 사업장 관리번호생략(이하 '건설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표1]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 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와 고용보험료(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이하 '고용보험료'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하였
다. [표1] (단위: 원)
구분2010년도 신고액2010년도 납부액2011년도 신고액2011년도 납부액2012년도 신고액2012년도 납부액신고총액납입총액
산재보험본사4,116,2404,116,2404,138,3604,138,3604,436,1604,000,80012,690,76012,255,400
건설현장278,275,00081,436,090190,650,83063,862,020110,127,66044,624,570579,053,490189,922,680
고용보험본사11,200,8504,383,03012,188,70012,188,7009,049,0509,049,05032,438,60025,620,780
건설현장61,474,15019,985,37045,594,05015,353,34040,082,60013,501,700147,150,80048,84이410
합계771,333,650276,639,270
다. 피고는 원고를 201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근거로 2014. 1. 20. 원고에게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추산한 정산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인 337,687,640원의 고용·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33,810,250원을 부과하였다(구체적인 내역은 [표2]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2] (단위: 원)
구분산재보험 본사산재보험건설 현장고용보험 본사고용보험 건설현장합계
2010년도 확정4,116,240217,844,86011,812,63033,988,220267,761,950
2010년도 납부4,116,24081,436,0904,383,03019,985,370109,920,730
2010년도 미납0136,408,7707,429,60014,002,850?157,841,220
2010년도 가산금013,640,870742,9601,400,280?15,784,110
2011년도 확정4,138,360164,818,83011,773,51027,655,770208,386,470
2011년도 납부4,138,36063,862,02012,188,70015,353,34095,542,420
2011년도 미납0100,956,810-415,19012,302,430?112,844,050
2011년도 가산금010,095,68001,230,240?11,325,920
2012년도 확정4,436,16096,373,6409,545,98027,822,720138,178,500
2012년도 납부4,000,80044,624,5709,049,05013,501,70071,176,120
2012년도 미납435,36051,749,070496,93014,321,020?67,002,380
2012년도 가산금43,5305,174,90049,6901,432,100?6,700,220
보험료 합계(?+?+?) 337,687,650가산금 합계(?+?+?) 33,810,250
산재보험료 합계 289,550,010(=136,408,770+100,956,810+435,360+51,749,070)산재보험료 가산금 합계 28,954,980(=13,64이870+10,095,680+43,530+5,174,900)고용보험료 합계 48,137,640(=7,429,600+14,002,850-415,190+12,302,430+496,960+14,321,020)고용보험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