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최초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3. 8. 22. 01:40경 소외 회사의 연구소장인 소외2(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3의 남편이자 소외 회사의 실질 운영자이다)가 운전하는 원고 소유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 중 광주 이하생략 소재 ○○○○○(IC) 출구 부근에서 위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
다. 나. 원고의 처인 소외1은 원고를
판시사항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3. 8. 22. 01:40경 소외 회사의 연구소장인 소외2(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3의 남편이자 소외 회사의 실질 운영자이다)가 운전하는 원고 소유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 중 광주 이하생략 소재 ○○○○○(IC) 출구 부근에서 위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
다. 나. 원고의 처인 소외1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3. 9. 5.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013. 8. 21. 21:00경부터 2013. 8. 22. 01:00경까지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 사무실에서 업무회의를 한 후 소외 회사로 복귀하던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최초분)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10. 18.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으며, 2015. 1. 6.경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 61,951,200원(= 휴업급여 22,958,110원 + 요양급여 38,993,090원)을 지급하였
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조사하여, '원고가 2013. 8. 21. 21:00경부터 ○○○○○ 사무실에서 업무회의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같은 날 18:30경부터 22:00경까지 소외2 등 4명과 함께 광주 이하생략에 있는 '○○○○○○○○○○○' 식당에서 각각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으며, 원고와 소외2가 소외2 의 여동생인 소외14의 집으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낸 후 2013. 8. 22. 01:40경 소외2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원고가 동승하여 소외 회사에 있는 자신들의 숙소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
다. 라. 피고는 2015. 1. 6.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 경위와 달리 사적으로 음주 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확인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 배액 상당인 123,902,400원(= 61,951,200원 × 2)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4,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소외2의 지배 관리하에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회식의 연장으로 소외2의 동생인 소외14의 집에서 소외2는 술을 마시고, 원고는 잠시 잠을 자다가 2013. 22. 05:00경 의왕시에 있는 가맹점의 개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출발해야 하였으므로, 소외2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소외 회사로 복귀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므로, 최초 요양급여신청 과정에서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뒤집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를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
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었고, 이 사건 사고 후 2개월 동안 의식조차 없거나 인지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에 날인하거나 원고의 처인 소외1에게 이를 지시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를 은폐하거나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데 관여한 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