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9.자 계약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7,129,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8. 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 1. 기초사실
가. 아시아문화개발원은 2011. 12. 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2015. 3. 13. 법률 제1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시아문화도시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와 연구·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다.
나. ○○○○대학교 순수미술과 교수이던 원고는 2011. 12. 27.경부터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초대 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5. 21.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시아문화개발원은 2011. 12. 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2015. 3. 13. 법률 제1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시아문화도시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와 연구·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
다.
나. ○○○○대학교 순수미술과 교수이던 원고는 2011. 12. 27.경부터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초대 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5. 21. 원장직에서 사임하였고, 이후 2013. 6. 1. 아시아문화개발원장 직무대행 소외 1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시예술감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이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서 건립 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아시아문화개발원장과 문화전당 전시예술감독 간의 역할과 의무를 명시하고, 상호존중과 신의성실로써 실행하고자 하는 데 있
다. 제1조(계약당사자) 본 계약은 개발원장과 전시감독과의 계약이다.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
다. 개발원장과 전시감독은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 30일 이전에 합의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제3조(보수 등) ① 전시감독의 연봉은 120,000,000원(세전)으로 하며, 개발원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매월 25일에 이를 분할 지급한다. ② 개발원장은 전시감독이 광주광역시에 숙소가 없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숙소를 제공한다. ③ 개발원장은 전시감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시감독에게 직무활동 지원경비를 매월 1,800,000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동 경비는 실비정산(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제4조(근무 및 활동) ① 전시감독은 아시아문화개발원에 상근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원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전시감독에게 서울에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전시감독은 계약기간 중 대학 및 문화예술기관 등 타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전시감독 유고 시 직무대행자는 아문단장과 개발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전시감독은 개발원장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5조(주요 업무) ① 전시감독은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전당의 개관 전후 문화창조원, 어린이문화원, 아시아문화정보원의 전시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기획·실현하며, 이에 따라 아래 주요 업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문화창조원, 어린이문화원, 아시아문화정보원 전시콘텐츠 관련 업무가) 문화전당 전시콘텐츠 종합계획 및 연차별추진계획 수립·시행나) 개관 전시콘텐츠 기획 및 제작다) 전시작품의 선정, 섭외 및 관리라) 전시공간 디자인 및 운영방안마) 전시콘텐츠 관련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기획 및 제작바) 문화창조원, 어린이문화원, 아시아문화정보원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사) 개발원 직제규정 상의 전시감독의 업무에 관한 사항아) 기타 전시콘텐츠와 관련하여 아문단 및 개발원장과 협의한 사항2. 개발원 공간기획팀의 토탈디자인 관련 기획업무 지원 및 교류원 사업팀의 전시 관련 업무 지원제6조(추진일정) ① 전시감독은 각 해당 기한까지 아래의 자료를 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있을 경우 개발원장과 협의를 통해 일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1. 전시콘텐츠 기본계획 초안 ································································ 2013년 7월초2. 전시공간 디자인 계획 수립 ······························································ 2013년 7월말3. 콘텐츠 기획·제작계획 및 감독단 구성 ·················································· 2013년 9월초4. 전시콘텐츠계획 및 디자인 기본설계 중간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