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 주식회사 누벨은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24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중 해당 원고에 대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9. 5.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현대제철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 순천공장의 사내협력회사들로, 피고 주식회사 누벨(이하 ‘누벨’이라고만 한다)은 2015. 9.경, 피고 주식회사 케이시텍(이하 ‘케이시텍’이라고만 한다)은 2018. 7. 31. 각 폐업하였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현대제철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 순천공장의 사내협력회사들로, 피고 주식회사 누벨(이하 ‘누벨’이라고만 한다)은 2015. 9.경, 피고 주식회사 케이시텍(이하 ‘케이시텍’이라고만 한다)은 2018. 7. 31. 각 폐업하였
다. 별지1 원고 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 내지 24 기재 원고들은 피고 누벨 소속, 순번 25 내지 45 기재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정범(이하 ‘정범’이라고만 한다) 소속, 순번 46 내지 61 기재 원고들은 피고 케이시텍 소속 근로자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
다.
나. 피고 누벨, 케이시텍은 2009년부터, 피고 정범(2011. 9. 7. 설립되었다)은 2012년부터 각 2014년까지 이 사건 노조와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체결일적용기간2009년 단체협약2009. 9. 23.2009. 4. 1.~ 2010. 3. 31.2010년 단체협약2010. 9. 28.2010. 4. 1. ~ 2012. 3. 31.2012년 단체협약2012. 9. 20.2012. 4. 1. ~ 2014. 3. 31.2014년 단체협약2014. 11. 26.2014. 4. 1. ~ 2016. 3. 31.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