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15. 8. 15. ○○○교회 대표자 소외1와 사이에 광주 북구 이하생략에 있는 ○○○교회(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9,40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 8. 17.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
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페인트 공사는 소외2이 담당하였고, 소외2이 고용한 근로자 소외3는 2015.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15. 8. 15. ○○○교회 대표자 소외1와 사이에 광주 북구 이하생략에 있는 ○○○교회(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9,40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 8. 17.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
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페인트 공사는 소외2이 담당하였고, 소외2이 고용한 근로자 소외3는 2015. 9. 7. 11: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물 외벽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약 9.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5. 9. 10. 폐전색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당시 원고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계약서상 착공일을 '2015. 8. 17.'로, 실제 착공일을 '2015. 8. 19.'로 각각 기재하였
다. 마. 피고는 2015. 12. 17.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 소외3에 대하여 '외상성 골반뼈 골절'을 상병으로 하여 2015. 9. 7.부터 2015. 9. 10.까지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
다. 바. 망 소외3의 유족은 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 소외3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
다. 사.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지급 결정한 요양급여, 유족급여의 50%인 83,598,630원(= 요양급여의 50% 2,933,630원 + 유족급여의 50% 82,665,000원)을 징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가 2015. 12. 17. 한 요양급여 결정과 2016. 1. 20. 한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교회 대표자 소외1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에는 페인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
다. 원고가 페인트 공사를 담당한 소외2을 소외1에게 소개하여 소외2이 직접 소외1와 사이에 8,502,000원에 페인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사업주라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정하고 있
다. 페인트 공사를 담당한 소외2이 원고로부터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면 원수급인인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소외2이 원고 주장과 같이 ○○○교회 대표자 소외1로부터 직접 페인트 공사를 도급받았다면 소외2이 원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
다. 2) 갑 제3, 20, 2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① 원고와 ○○○교회 대표자 소외1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의 공사항목 중 제10항에 페인트 공사와 그 공사대금 8,502,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페인트 공사를 포함하여 견적서의 공사항목 중 제9항부터 제16항까지의 공사는 전체 공사대금 59,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