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질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8쪽 5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질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8쪽 5줄부터 8줄까지 "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 못하고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
다. 『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을 신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자료만으로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보수총액이 위와 같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8쪽 9줄 "원고의 주장과" 앞에 "나아가"를 추가한
다. ○ 8쪽 ②항 다음에 아래 ③항을 추가한
다. 『 ③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16. 12. 5.경 사실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나 '원수급 및 하수급을 구분한 공사 수입현황표' 등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보수총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갑 제2호증의 기재 참조),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인 일일안전교육결과보고서(갑 제28 내지 35호증), 근로자보수지급내역서(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보수총액을 특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추가 판단 가. 추가로 판단하는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수총액을 산정하면서 제대로 사실조사도 하지 않은 채 '전체 공사 대비 원수급 공사 비율'(2014년: 82.49%, 2015년: 81.0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하였는바,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보수총액의 산정방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은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6항은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전단은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 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즉 공단이 사업주에게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징수 할 때 사실조사를 하여도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 보수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공단으로서는 같은 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 다음 그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보수총액을 구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후단).
보수총액=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 금액의 합계액 ×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사실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기초로 위 시행령에 규정된 계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