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1)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인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이 인정한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근로자였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2)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2쪽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1)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인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이 인정한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근로자였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2)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2쪽 아래에서 8행의 "1,960,570원"을 "665,010원"으로 고쳐 쓴
다. ○ 3쪽 마지막 행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한
다. ○ 4쪽 10행의 "있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
다. 「 ④ 원고는 소외1이 소외 회사와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석재 운반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1과 소외 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므로 소외1이 독자적으로 석재 운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
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는 소외1이 담당한 주요 업무인 '석재 운반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
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2016. 12. 22. 사업주인 원고의 지시를 받아 굴삭기 버킷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굴삭기 버킷 운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
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석재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