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6줄의 “기산일을”부터 제7줄의 “판단된다.”까지를 “기산일이 되는 입주계약의 체결일은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된 2017. 2. 23.이 아니라 당초 입주계약의 체결일인 2013. 8. 26.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로 고치고, 제12줄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를 “동
판시사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6줄의 “기산일을”부터 제7줄의 “판단된다.”까지를 “기산일이 되는 입주계약의 체결일은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된 2017. 2. 23.이 아니라 당초 입주계약의 체결일인 2013. 8. 26.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로 고치고, 제12줄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를 “동일하며, 당초 입주계약에 따라 납입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납입금으로 그대로 승계되었다.”로 고친
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8줄의 “앞서”부터 제15줄의 “보면”까지를 “ ① 피고는 2017. 2. 7.경, 2017. 12. 7.경, 2018. 7. 20.경, 2018. 9. 5.경 각 소외인 또는 원고에게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위반 시 입주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2018. 11. 13.경에는 그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장등의 건설 미착수를 이유로 하는 입주계약 해지 절차를 2019. 4. 13.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이 사건 시정명령 이전에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정한 시정기한인 2019. 8. 23.이 도래한 직후 이 사건 해지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시정명령일인 2019. 6. 14.로부터 9개월 이상 경과한 2020. 4. 9. 이 사건 해지처분을 하여, 위 시정명령일로부터 6개월의 시정기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으로 고친
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8줄부터 제7쪽 제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
다. 『 비록 이 사건 시정명령 이전에 이 사건 건축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원고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처분사유는 인정된
다. (1)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공장등 건설의 착수기한은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고, 이 사건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은 당초 입주계약 체결일인 2013. 8. 26.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데, 원고는 그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인 2019. 6. 14.까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외에는 공장등을 건설하기 위한 실제 건축행위를 한 내역이 없다(원고는, 이 사건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지연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농공단지의 준공일인 2014. 4. 7.경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그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도록 공장등을 건설하기 위한 실제 건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에 따라 2019. 6. 13.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장착공’과 관련한 사정으로 “
가. 공장신축 건축허가 접수”, “
나. 공장신축 건축허가서 발급”, “
다. 제조설비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에 따른 설계서 변경”만을 기재하면서, 그중 다.항에 ‘설계서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설계서 변경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변경된 설계서를 2019. 7. 10.경 완료하여 변경된 건축허가서를 교부받고 즉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이에 의하면, 원고 역시 위 의견서를 제출할 당시까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외에는 공장등을 건설하기 위한 실제 건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이 건축허가에 기초한 실제 건축행위는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