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민사상고부판결1963.11.05
광주고법63다212
퇴직금청구사건
조합원
판결 요지
공법인인 토지개량조합과 직원간의 관계는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에 의하여 그 복무규율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령의 준용을 받고, 보수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임이 명백하므로 토지개량조합직원의 근무에 대한 보수는 그 근무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사법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권리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금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퇴직하였거나 부상질병등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일종의 보수이므로 그 지급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 할 것이니 위 퇴직금청구소송은 행정소송의 수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토지개량조합원의 퇴직금청구소송이 민사소송사항인지 여부
참조 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