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민사부판결 : 확정1981.04.16
광주고법79나508
퇴직금및급여금청구사건
조합원도급
판결 요지
갑이 1958. 3. 21. 축산협동조합의 일반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64. 9. 1.부터는 그 조합의 가축시장 중개수수료 환원사업특별회계업무 소속직원(환특직원이라 약칭)으로 근무하였고 1975. 3. 10. 환특직원을 사임한후 일반직원인 상무서리로 임용되어 1978. 10. 4.까지 근무하였다면 갑의 퇴직금산정기간은 1958. 3. 21.부터 1978. 10. 4.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축산협동조합의 가축시장 중개수수료 환원사업 특별회계업무 소속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를 사임하고 일반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의 근로년수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