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특별부판결 : 상고1987.02.26
광주고법86구6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급
판결 요지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의 보험급여액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위 법조 소정의 심사,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청구 중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의 소는 불법적이
다. 나.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서 들고 있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을 때와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라 함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 같은 경우의 동종사건이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을 말한다.
판시사항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의 보험급여액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제2호에서 말하는 동종사건 또는 내용상 관련된 처분의 의미
참조 법령
행정소송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