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36,437,805원 및 그 중 36,398,809원에 대하여는 2018. 3. 9.부터, 38,996원에 대하여는 2018. 9. 19.부터 각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1994. 3. 1.경 ○○대학교(현재 ‘△△대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
다. 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이후 계속 재임용되어 2005. 4. 1. 정교수로 승진 임용된 사람이
다. 2) 피고는 그 산하에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다. 나.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1994. 3. 1.경 ○○대학교(현재 ‘△△대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
다. 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이후 계속 재임용되어 2005. 4. 1. 정교수로 승진 임용된 사람이
다. 2) 피고는 그 산하에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다. 나. 급여체계의 변경
- 피고는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호봉제(이하 ‘기존의 호봉제’라 한다)를 유지하다가, 1999. 3. 1.경 교원의 직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내용의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여 2000년경부터 시행하였
다. 2) 피고가 기존의 호봉제 시행 당시 적용하던 보수규정 제5조 제2항에는 교원의 호봉은 1년 단위로 승급하되, 정기승급일은 매년 3월 1일이라고 규정되어 있
다. 다.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 경과
- 원고는, 피고가 1999학년도 이후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363 임금 청구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9학년도 및 2010학년도에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와 기존의 호봉제에 따르거나 공무원 호봉표를 기준으로 한 급여액과의 차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
다. 위 법원은 2014. 4. 17.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
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나1965) 법원은 2015. 7. 17. 아래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실시되던 호봉제에 근거한 급여에 미달한 차액 부분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
다.
① 피고가 교원들에 대하여 종전의 호봉제를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반하여,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 오던 원고에 대하여는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할 수 없
다.
② 원고와 피고의 임용계약은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재임용 등 과정에서 연봉제를 수용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갖게 된 것이 아니
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2009, 2010학년도의 호봉제에 의한 보수는, 피고가 2006학년도의 보수에 관하여 교원의 임금 현실화를 위하여 획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
다. 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였으나, 2015. 12. 24.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12. 29. 확정되었
다. 4) 종전 소송 외에도 원고를 비롯한 연봉제 변경에 반대하는 교원들과 피고 사이의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었고, 종전 소송과 결론을 같이 하는 판결들이 확정되었
다. 5) 원고는 종전 소송 이후 피고를 상대로 2014. 3.부터 2017. 2.까지 사이의 호봉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물가상승률까지 고려)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가단52676호), 2017. 5. 17. 위 법원으로부터 기존의 호봉제에 근거한 급여에 미달한 차액 부분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4. 26. 확정되었
다. 6) 원고는 2017. 3.부터 2018. 2.까지 사이의 기존의 호봉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다. 라. 2017년 연봉제 관련 투표의 실시
- 피고는 2017. 8. 8. 과거 1999. 3. 1.자 연봉제 변경과 관련하여 1999. 2. 당시에도 재직하였던 전임교원 40명을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