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수시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한
다. 나. 원고는 2008. 4.경 소외 소외1과 사이에 여수시 이하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소매점 및 사무실,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120,000,000원, 공사기간 2008. 4. 20.부터 2008. 6. 2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
다. 다. 실제 이 사건 공사는 2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수시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한
다. 나. 원고는 2008. 4.경 소외 소외1과 사이에 여수시 이하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소매점 및 사무실,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120,000,000원, 공사기간 2008. 4. 20.부터 2008. 6. 2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
다. 다. 실제 이 사건 공사는 2008. 4. 10. 착공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근로자 소외2이 2008. 4. 19. 14:55 벽 허물기 작업을 하다가 천장에서 떨어진 콘크리트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
다. 라. 원고는 2008. 4. 21. 공사 현장을 방문한 피고 측 직원에게 공사명란에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 공사면적란에 “320㎡(97평)”로 기재된 '실내건축계약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망사고를 조사한 여수경찰서에는 공사명란에 “상가건물 원룸(13실)개조 리모델링”, 공사면적란에 “368㎡(112평)”로 기재된 '실내건축계약서'(갑 제2호 증, 을 제3호증)을 제출하였
다. 마. 원고는 2008. 4. 24. 피고에게 위 소외2의 사망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
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8.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을 원룸 13실로 개축하는 공사로서 건설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원고는 관련 법상 건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인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를 행정적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을 제2호 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것이고, 2008. 4. 19.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제출한 갑 제2호증(을 제3호증)이 진정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인바,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이 368㎡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사업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다만 이에 해당되는 공사의 사업주는 피고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2) 살피건대, 등기부 및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325㎡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갑 제2호증(을 제3호증)에는 착수금란과 “갑”(건축주)란, 연락처란의 내용 기재가 모두 수기로 되어 있고, 또한 계약일자란 중 일자 부분의 경우 여수경찰서에 제출된 갑 제2호증에는 아예 기재가 없는 반면(을 제3호증의 일자 부분은 수기로 추후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을 제2호증의 그것은 모두 인쇄되어 있는 사실, 갑 제2호증(을 제3호증)은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이 되어 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