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경부터 같은 해 10.말경까지 '○○○○○○'이라는 상호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이하생략에서 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 고, 실내인테리어공사는 원고가 직영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소외1를 고용하여 화장실 타일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
다. 나. 소외1는 2008. 8. 1. 09: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타일 운반작업 중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온 후(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경부터 같은 해 10.말경까지 '○○○○○○'이라는 상호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이하생략에서 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 고, 실내인테리어공사는 원고가 직영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소외1를 고용하여 화장실 타일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
다. 나. 소외1는 2008. 8. 1. 09: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타일 운반작업 중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온 후(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요추3-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
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2. 13. 이 사건 상이를 업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면서, 소외1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원고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소외1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1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소외1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
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건강보험공단, ○○한의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허리 통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1와 함께 타일을 운반하던 타일공사 소외2는 2008. 8. 1. 09:00경 소외1가 타일을 운반하던 중 계단에서 주저앉으면서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008. 8. 6.자 ○○○한의원(수한의원으로 명칭 변경 됨)의 진료기록지에도 '2008. 8. 1. 타일 옮기다가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가 '요추부MRI상 3-4-5번 요추간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볼 때,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 타일운반작업이 기존에 이미 취약했던 허리 부분에 무리를 준 결과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이와 소외1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
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