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서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0. 28. 설립된 회사로, 1987. 1. 1.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운영하는 ○○제철소내에서 스크랩(Scrap)을 수거하여 제철소내 미니밀 제강공장에 부속된 야드장에서·선별·절단 강종별 배합작업을 거친후, 재처리된 스크랩을 다시 제강공장의 고로밀(제강전기로)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로부터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
다. 나. 원고는, 원고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0. 28. 설립된 회사로, 1987. 1. 1.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운영하는 ○○제철소내에서 스크랩(Scrap)을 수거하여 제철소내 미니밀 제강공장에 부속된 야드장에서·선별·절단 강종별 배합작업을 거친후, 재처리된 스크랩을 다시 제강공장의 고로밀(제강전기로)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로부터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
다. 나. 원고는, 원고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재보험료율표상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분류번호 : 21901, 보험료율 : 12/1000)에 해당함을 전제로, 매년 법정기한 내에 피고에게 산재보험료를 각 신고·납부하였
다. 다. 피고는 2007. 3. 15. 원고에게,「원고의 작업 형태, 작업 장소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업종류는 '기타 각종 제조업'(분류번호 ; 23004, 보험료율 : 35/1000)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관계 최초 성립일인 1987. 1. 1.부터 소급하여 업종변경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일단 변경된 보험료율에 따라 2008. 3. 31. 2007년도 확정보험료 252,688,030원, 2009. 3. 31. 2008년도 확정보험료 122,829,870원, 2009년도 개산보험료 136,329,970원을 신고·납부하였
다. 라. 원고는 2009. 6. 17. 피고에게, '기타 각종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2007년도 확정보험료, 2008년도 확정보험료, 2009년도 개산보험료를 '금속 제련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각 경정하여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달 29. 원고의 사업종류가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
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청구 원고는, 원고의 사업은 ○○제철소에서 철광석을 제련하여 철강재료품을 제조하는 일련의 과정중 일부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는 산재보험료율표상 '금속제련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사업종류가 '기타 각종 제조업'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
다. (2) 보험료차액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 선택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금속제련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기타 각종 제조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수령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타 각종 제조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금속제련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의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
다. 나. 인정사실 (1) 철광석에서 철강재료품을 만들어내는 공정은 아래와 같이 크게 4단계로 구분 된
다. ① 제선공정 : 철광석과 코크스 등을 용광로에 넣고 가열하여 철성분(銑鐵)과 찌꺼기 광물을 분리하는 공정 ② 제강공정 : 제선공정에서 산출된 선철에는 탄소등 불순물의 함량이 높기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융된 상태의 선철(熔銑)에 산소를 불어넣어 산화과정을 통해 탄소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어 냉각제를 첨가하여 원하는 성분함량과 적정 온도의 용강(熔鋼)을 만드는 공정 ③ 연주공정 : 제강공정에서 만들어진 용강을 주형(mold)에 주입하고 연속적으로 냉각시켜 두께 12~30cm의 반제품 철판으로 만드는 공정 ④ 열연공정 : 연주공정에서 생산된 반제품 철판에 열을가한 후 압착시켜 필요한 두께의 강판을 만드는 공정 (2) ○○○는 위 4단계의 공정을 하나의 제철소단지에서 모두 처리하는 소위 '일관 제철소'를 운영하는 업체이며, '○○제철소'는 ○○○가 운영하...